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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및 도시 철도법 및 발주처 일부러 운행 시간

실제로 수원 도시철도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같이 많은 수의 도시철도가 노면전차로 추진 중이다. 이 때는 해당 교통수단에 도시철도법을 적용해야 할지 노면전차에 적용되는 궤도운송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게다가 1982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 통행에 대한 조항도 빠져서 도로에 궤도놓고 달리면 위법이었는데 다행히도 2018년, 도로교통법에 노면전차가 다시 추가되었다. 다만 도시철도법에서의 노면전차를 일컫기에 Fail [3] 2020년 12월 31일부로 운행 종료 [4] 일반적인 형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어서 치상궤도 현수식 모노레일에 가까운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이 때문에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아닌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다만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 시설을 승강설비로 분류하고 있다.